1.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D-Report)
2018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마약류 취급 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Narcr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의원에서의 구입 및 처방에 대한 보고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
· NIMS 자동보고에 따른 관리 업무 단축
· 처방전 실시간 등록·조회를 통한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
· 보고 의무화에 따른 추가비용 및 개발기간 절감
· 현재 40여 병원에서 사용
출원번호 : 10-2017-004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