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D-Report)
2018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마약류 취급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NIMS, Narcr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 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의원에서의 구입 및 처방에 대한 보고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
· NIMS 자동보고에 따른 관리 업무 단축
· 처방전 실시간 등록·조회를 통한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
· 보고 의무화에 따른 추가비용 및 개발기간 절감
· 현재 40여 병원에서 사용
출원번호 : 10-2017-004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