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게 된다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자금세탁과 탈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일부 조항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우려되는 면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핵심 조항으로 ▲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 폐지 ▲ 수신사업자의 정보수취·거래거절 의무 ▲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와 거래 제한 ▲1천만 원 이상 거래 자동 의심거래보고(STR)▲비수탁 지갑 거래 제한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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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제는 강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비례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며 "(개정안은) 재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의 김영석 대표는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등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해외 기업이 거절하면 대안이 없다"라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과도한 규제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12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2열 우측) [촬영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