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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 범죄 3000여건…코인 환수는 통계조차 없어[코인 무법지대]③
2026.07.08

[단독]가상자산 범죄 3000여건…코인 환수는 통계조차 없어[코인 무법지대]③


[2026. 07. 08. 아시아경제 임춘한, 오규민 기자]

  기소 전 자산동결 건수 5년새 4배
     법무부, 환수율·환수액 관리 안해
     민관 협력·수사 인프라 구축 시급

 

[전략]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압수·몰수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으나 추적 인프라와 사후 관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자금을 임시로 묶어두는 동결 조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환수 현황을 추적할 사법당국의 관리 통계는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범죄 검거 건수는 올해 1~5월 125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사 수신·다단계가 4건, 횡령·배임·사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거래소 불법행위가 59건, 기타 사기 등이 1195건이었다. 이 중 거래소 불법행위는 올해 1~5월에만 지난해 전체(4건)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연도별 검거 건수는 2021년 235건, 2022년 108건, 2023년 257건, 2024년 482건, 2025년 3373건으로 증가 추세다.

[중략]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과 수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일선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듯 가상자산 지갑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인텔리전스 기업과 해외 거래소 간 협력을 지원하는 법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는 몰수·압수 관련 조항이 없는데, 추징이나 보전 등 사법적 조치는 별도 법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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